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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9조 (건설 및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

제51조제9항에 규정하는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제51조제9항에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되는 것은 2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10항등위헌확인헌공제324호,1473

대법원 2023.09.26 선고 2019헌마1165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07.28 인용(취소) 2016헌마176 판례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16.07.28 인용(취소) 2016헌마27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