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51조제9항에 규정하는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기준은 도급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작업진행율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기성부분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계산한다.
③법 제51조제9항에 규정하는 2년이상 계속되는 것은 2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